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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개정된 미국 직구 합산과세 규정


시행일자 :  2015년 3월 13일 입항건부터



쉽게 풀이 하자면



물품 종류와 판매처에 관계없이 같은 날에 목록통관(200불) 또는 일반통관(150불)이 넘는 물건이 입항하면 합산과세라는겁니다.



국가가 다르면 과세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같은 입항일: 미국 A쇼핑몰 130불 + 미국 B쇼핑몰 100불 = 230불 => 합산과세


같은 입할일: 미국 A쇼핑몰 130불 + 일본 B쇼핑몰 100불 = 나라별로 각각 계산 => 합산과세 제외




출처: 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