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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22% 환급에 대한 자가질답 10

경품 제세공과금 22% 환급에 대한 자가질답 10

 

수년 전부터 경품을 받으며 제세공과금을 여러번 냈었는데,

그때 겪거나 배운 정보와 꼭 아셔야 할 점들을 자가질답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므로 백프로 확실한 정보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신청 전 알아야 할 자가질답

Q. 제세공과금은 왜 내는건가요?
- 월급과 사업에서 세금을 떼는것처럼, 경품을 획득함에 따라 소득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Q. 제세공과금의 22%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제세공과금 22%는 제세공과금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세공과금 20%와 주민세 2%로 총 22%의 세금입니다.

 

 

Q. 제세공과금은 언제 환급신청 하는건가요?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 입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환급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이시고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하시면 연말정산때 신고하셔도 됩니다.

 

 

Q. 공인인증서는 왜/어떤게 필요한가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세공과금 환급을 신청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범용/은행용/증권용 공인인증서 모두 가능합니다.

 

 

Q. 범용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여기저기 잘 검색해보시면 무료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발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항상 있는것은 아닙니다.


무료발급 사이트에서 신청 후, 신청완료 페이지를 인쇄해서 가져가시면 우체국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업무 16:30시까지 입니다.

 

 

Q. 소득이랑 환급과 관계가 있나요?
- 무소득 국민이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환급신청을 하고 22%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득 국민이 경품금액이 기본공제금액(160만원) 이상이 당첨되었다면 소득세 6%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가능액이 적어지거나 전혀 없기도 합니다.

 

 예) 소득이 없는 국민이 500만원 여행상품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이 당첨되서 기본공제금액(160만원)이 넘으니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500만원이니 1년 소득 1200만원 이하 6%가 적용됩니다.
500만원의 6%는 30만원 + 주민세(소득세의 10%) 3만원 = 33만원이 원래 더 내야할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22%인 110만원 - 33만원 = 77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가 등인 경우에는 정해진만큼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1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경품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라고 우편통보가 옵니다.

 

 

제세공과금 신청시 알아야 할 자가질답

Q. 작년 제세공과금말고 제작년이나 그 전꺼는 환급받을수 없나요?
- 5년 이내까지는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1) 5월에 작년 제세공과금 환급을 신청하면서 신청
2) 세무서에 가거나 연락해서 신청 (신분증 필수)
3) 국세청 사이트에서 고충민원을 통해서 신청
4)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대행 신청

 

 

Q.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조회가 안되요/액수가 달라요.
- 제대로 된 회사는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제대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혹 계산착오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던 이벤트대행사 또는 경품이 당첨된 기업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영수증 발급을 못해준다. 당첨된 내역이 없다. 등 피하는 기업들이 있으니
제세공과금을 냈던 입금이력은 꼭 보관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세공과금 입금하실때 대행사에 요청하여 받는것이 좋습니다.

 

 

제세공과금 신청 후 알아야 할 자가질답

Q. 지금 환급신청하면 언제 돌려받을수 있어요?
- 환급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보통 제세공과금 20%는 6~7월에 들어오며, 주민세 2%는 7~9월에 들어옵니다.

 

 

Q. 제세공과금과 주민세는 어떻게 환급되나요?
- 신청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됩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틀리게 신청하시면 환급이 안되고 세무서에 연락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