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합산과세
http://shoptheworld.tistory.com/entry/2015%EB%85%84-3%EC%9B%94-%EA%B0%9C%EC%A0%95%EB%90%9C-%EB%AF%B8%EA%B5%AD-%EC%A7%81%EA%B5%AC-%ED%95%A9%EC%82%B0%EA%B3%BC%EC%84%B8-%EA%B7%9C%EC%A0%95
미국 직구 합산과세표 / 내 물건의 합산과세 가능여부
한명의 수취인이 2건 이상 직구한 상품(배대지 배송신청서 따로 신청/결제 또는 직배 따로 결제)이 같은 입항일에 국내에 도착하면 세관에서는 그 입항일에 도착한 모든 상품들의 주문건을 한 건으로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책정합니다.
개인별 1일 최대 면세한도는 15만원(일반통관) 또는 200불(목록통관) 이므로, 면세한도가 넘으면 합산과세가 됩니다.
합산과세를 맞지 않으려면,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선의 상품들이 국내에 입항한것을 확인한 후, 더 나아가서는 통관중으로 바뀐 후 배대지에서 배송비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오프로드시에도 합산과세의 위험이 있으니, 여러건을 결제시에는 입항된것을 확인하시고 배송비를 결제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수취인 이름, 수취인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번호)가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니 면세범위가 넘으면 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입항일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 2014년 12월 29일에 A쇼핑몰에서 노트북 199불짜리와 B쇼핑몰에서 자켓 150불짜리 구매 = 품목과 쇼핑몰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과세 없음
2014년 12월 29일에 A쇼핑몰에서 구두 100불짜리와 DVD 120불어치 구매 = 같은 날짜에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합산과세 당첨 (구두와 DVD 관부가세 지불해야 함)
*입항일 - 항공기가 공항에 입항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