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관 목록통관 설명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의거 해외에서 인터넷구매나 선물 등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면세(관부가세 면제)로 통관시켜주는것 입니다.
목록통관
-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0불 이하인 물품.
- 개인이 면세로 받으시려면 목록통관 물품으로만 총결제금액 200불 이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목록통관으로 계산시 선편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다만 총결제금액 200불이 넘어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선편요금 포함)
목록통관으로 무관부가세(면세) 통관 = 물품가액(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세금 등) <= 200불
- 만일 목록통관 제품이라도 200불 이상 구매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선편요금을 계산에 더해 관부가세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일반통관
개정됨
-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인 물품.
- 개인이 면세로 받으시려면 일반통관 물품으로만 총결제금액 150불 이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일반통관으로 계산시 선편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다만 총결제금액 150불이 넘어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선편요금 포함)
일반통관으로 무관부가세(면세) 통관 = 물품가액(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세금 등) <= 150불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의거 해외에서 인터넷구매나 선물 등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됩니다.
- 개인이 면세로 받으시려면 일반통관 물품으로만 또는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물품으로 15만원 이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선편요금을 포함해서 계산 *작년 12월부로는 선편요금을 제외한 목록통관과 같은 방식으로 $150불 이하입니다. 목록통관처럼 계산하되 200불이 아닌 150불로 맞춰주시면 됩니다.일반통관으로 무관부가세(면세) 통관 = {[물품가액(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세금) + 선편요금] x 관세청 고시환율} <= 15만원
*미국내 배송비(shipping and handling)란 결제한 사이트에서 배대지까지 보낼때 드는 배송요금 *미국내 세금(tax)이란 미국은 주마다 sales tax 금액이 다르고, 세금이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 따로 붙음 *선편요금은 배대지 요금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계산용 요금입니다. 배대지에 지불하는 미국>한국 배송비는 통관시 계산에 더하지 않음. |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과세대상 예
비타민 170불어치 구매시 과세대상 (일반통관)
의류 물품가액 210불짜리 구매시 과세대상 (목록통관)
3불짜리 과자와 150불짜리 가방 구매시 물품가액 153불로 과세대상 (일반+목록)
일반통관 제품과 목록통관 제품 구분 (2014년 7월 목록통관 품목 확대 변경)
일반통관 (목록통관 배제 대상): 자외선 차단제(피부), (기능성)화장품(피부), 애완견사료/간식(입), 의약품(밴드지, 붕대, 연고, 파스 등), 건강기능 식품(입), 영양제(입), 한약재(입), 담배(입), 주류(입), 치약(=의약품? 일반치약은 목록통관이 되기도하는데 일반/목록 의견이 분분함. 기능성만 일반이라는 말이 있고 전체가 일반이라는 말도 있음. 실제로 치약은 목록통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일반통관으로 받는 사람도 있음. 복불복?)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화장품은 복불복이 심합니다. 일반통관으로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청진기같은 의료품도 전부 일반통관입니다.
목록통관: 고글, 장난감, 가방, 시계, 의류, 지갑, 신발, 모자, 선글라스, 악세서리, 양말, 우산, 장갑, 전자기기, 식기, 서적, 가구, 조명기구, CD/DVD, 주방용품, 화장지, 칫솔, 캔들, 세제, 샴푸, 비누, 유모차, 카시트, 망원경, 전자기기 악세서리, 원단, 스포츠 용품, 향수(2015년부터 60ml이하 목록통관) 등
*탈모, 미백, 치석 등 기능성 제품은 일반통관으로 통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주의사항
- 일반통관은 1센트(150.01불), 목록통관은 1센트(200.01불)라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관 마음인지(?) 일반통관 15만원, 목록통관 200불에 관부가세를 지불하신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니 여유있는 금액으로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 통관시 한개라도 일반통관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일반통관 물건 = 일반통관
목록통관 물건 = 목록통관
일반통관 물건 + 목록통관 물건 = 일반통관
- 의류, 잡화 등에 가죽이 들어가는 제품도 목록통관입니다.
- 치약 중에서 치석제거와 같은 기능이 붙은 것, 화장품(샴푸, 비누 등 포함)의 탈모기능제품 등등 기능성 역할을 하는 제품은 일반통관 입니다.
- 모든 목록통관/일반통관, 상품무게 등의 세관신고는 배대지에서 진행합니다. 목록통관인데 일반통관으로 진행했다면 배대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직배송시 또는 배대지에서 결제한 국제운송비(미국→국내 배송비)는 관부가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기프트카드와 적립금은 현금과 동일합니다. 기프트카드(적립금)의 금액을 할인액으로 기입하지 마세요.
예, 100불 결제시 50불은 현금(카드), 50불은 기프트카드로 해도 100불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