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프로모션 코드와 관부가세에 대해서
아마존에서 행사를 하면 계정 또는 이메일로 프로모션 코드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5불짜리 헤드폰(목록통관)을 구매했는데, 아마존 프로모션 코드 10불이 있어서
프로모션 10불을 이용하여 195불에 결제했다면
목록통관은 200불까지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300불짜리 옷(목록통관)을 구매했는데, 아마존 프로모션 코드 10불이 있어서
프로모션 10불을 이용하여 290불에 결제했다면
목록통관은 200불까지이기 때문에, 90불을 오버하여 관부가세 대상입니다.
관부가세는 290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카드사와 운송업체 등의 프로모션은?
아마존 > 배대지는 본인이 상품금액과 프로모션 금액을 적고,
배대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관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할인 적용 전의 실제 물건 가격으로 계산되어 통관되진 않습니다만
어느 프로모션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배대지도 직배송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마존 > 배대지여도 운송업체와 카드사등의 프로모션 할인 금액은
할인 금액으로 치지 않습니다(예 $30 - $10카드사프로모 = $30).
미국쇼핑몰에서 제품 $210 구매 + 카드사 프로모션 $100 사용 =
결제시에는 $110라도
카드사가 부담한 금액으로 쳐서 관부가세가 부가됩니다.
국내 카드사에서 카드이용 활성을 위한 할인은 할인금액으로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제품(소위 말하는 드래곤볼)은 할인 금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아마존 > 국내 직배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이파슬(아마존 직배송 택배사)로 부터-
Duties and tax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actual price before any promotions) of the product
and not the price after Amazon promotions.
This allows destination country customs authorities to obtain the accurate import duties and taxes owed to them based on the actual value of the goods.
직배 관부가세는 프로모션 후의 가격이 아닌, 제품의 정가 .. 곧, 할인 적용 전의 실제 물건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예) $60 제품A + $210 제품B - $100 프로모션 = $170이 아닌 $270으로 계산되어 통관됨.
다만 아직까지 아마존은 ddp라는 면세제도가 있어
아마존 직배송으로 Ships from and sold by Amazon.com 제품만 대상으로 주문시
지불하였던 관부가세 이상의 관부가세가 나오면 대납해줍니다.
아마존 직배송 Ships from and sold by Amazon.com 제품이 아닌 물건과 입항할시에 조심하세요.
관세청의 사이트를 보면 운송업체, 카드사 이벤트가 아닌것은 할인으로 인정해주고,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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