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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방법 (사진설명)

올해 2015년 5월도 작년에 신고된 제세공과금 환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현재 환급신청이 가능하신분들은 경품수령시 제세공과금 22%를 냈을때, 기업에서 2014년에 신고한분들입니다.

2015년에 내신분들은 내년 2016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번에 홈택스에 방문해보니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던데, 방식은 이 전과 별로 차이가 없는것 같더라고요.

다만 전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였는데, 이번 리뉴얼 된 페이지는 회원 로그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포스팅하는 내용을 잘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환급신청을 하실수 있을겁니다.

 

참고페이지 http://shoptheworld.tistory.com/entry/경품-제세공과금-22-환급에-대한-자가질답-10

 

 

1)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치만 기존 가입자는 다시 신규가입을 해야하더라고요. 아마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신규가입이라고 해도 복잡하지는 않고, 기존 아이디를 중복확인하는 과정이니 1분정도 걸릴겁니다.

 

 

 

 

 

3) 홈택스 첫페이지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4) 우측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5) 일반신고서에서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6) 납세자번호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본인 주소와 성명이 뜹니다. 추가로 전자메일과 휴대전화를 꼭 입력해주세요.

아래 소득종류에서 기타소득에만 체크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7)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8) 새창으로 2014년에 신고된 제세공과급이 뜹니다.

환급받고픈 내역에 체크를 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없다면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직접 추가하셔야 합니다.)

 

 

 

 

9) 아까는 아무것도 없던 페이지에 내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급받고픈 내역에 체크를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해주세요.

 

 

 

 

 

10) 도중 이것저것 신고에 대해 뜨는데, 제세공과금 환급만 받으시는분들은 관계없으니

아래 페이지가 나올때까지 저장 후 다음이동을 계속 클릭하세요.

환급금 계좌신고에는 본인 계좌번호와 은행을 입력하세요.

잘못 입력하면 신청누락되어 후에 번거로워질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참고로 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22%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제세공과금을 총 14,300원 냈었는데, 소득세 13,000원 + 지방소득세 1,300원이 됩니다.

합 -14,300원이 뜨는데, 이게 제가 받을 환급액이 되는거에요. 만일 +가 뜨면 그만큼 더 내라는거니 잘못된겁니다.

 

 

 

 

 

 

11)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 제세공과금 22%가 맞는지.. 계좌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12) 제출하면 접수증이 뜹니다. 접수결과 정상으로 되면 접수완료된겁니다.

 

 

 

13) 접수된걸 확인하시려면 Step 2. 신고내역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2014년 경품수령시 지불한 22%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일 마지막에 확인할때 마이너스 금액이 안뜨신다면 환급이 안된다는 뜻인데

작성하는 신고서의 모든 순서를.. 아무리 신고할께 없는 0원이라도 다 저장하시고 작성완료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http://shoptheworld.tistory.com/entry/경품-제세공과금-22-환급에-대한-자가질답-10 을 참고하시면 대부분 해결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