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편요금이란
*미국 일반통관/목록통관으로 통관시 선편요금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관부가세를 내야할때는 같이 계산하셔야합니다. $150/$200 이하로 통관되셔서 안내신다면 관계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검색해주세요!
선편요금은 배대지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배대지요금은 오로지 배대지 업체가 해외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해주니까 배송비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통관 계산시에 선편요금이 아닌 배대지 요금을 더해서 15만원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틀린겁니다.
선편요금은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때 적용하는 선편 소포우편물 요금입니다.
선편요금은 일반통관으로 통관시 같이 계산하셔야 관부가세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편요금은 어디에 지불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산용으로 쓰이는 요금일뿐입니다.
아! 그리고 배대지에서 부피무게로 배송비를 책정해도, 선편요금은 실무게로 계산합니다.
ㅇ 귀하께서 구매하시는 물품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자가사용 물품 일반통관, 목록통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 소포우편물 요금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 소포 우편물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10800 ㅇ 선편소포 우편물 요금은 kg으로 적용하고 있으며(파운드의 경우 kg으로 환산하여 적용), 통관시 물품에 대한 실측을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대행업체 또는 운송사에서 신고한 내역으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임신고 부분에 대한 문의는 배송대행업체(관세사) 또는 운송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편요금 계산하는 방법
예) 과자: 무게 8파운드, 총결제금액 $29짜리를 구매
(총결제금액 $29 x 환율 1100원) + 선편요금(8파운드 17,800원) = 49,700원이니 면세로 통관가능
관부가세 발생 예) 비타민 총결제금액 $120, 무게 5파운드
(총결제금액 $120 x 환율 1100원) + 선편요금 (5파운드 22,300원) = 154,300원으로 일반통관 범위 15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관부가세 발생.
일반통관시 계산용 선편요금표 (선편요금은 오로지 계산용이며 절대 지불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3지역이 미국입니다. 선편요금 계산시 우체국의 국제선편소포 우편요금표를 이용합니다.
상품가 20만원 이하시 선편일반소포요금이(선편요금) 적용됩니다.
lbs: 파운드 무게
상품가 20만원 이상시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이 적용됩니다.